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은 일반검진을 통칭하여 부릅니다. 직장인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반검진은 1. 직장인 건강검진 2. 지역세대주 3. 만 20세 이상 세대원 혹은 피부양자 4. 만 19세 ~64세 의료급여 주급권자에 해당된다면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이고 이는 2년마다 진행하고,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지역가입자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는 없습니다. 저는 2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사업자가 권유했는데도 받지 않았다면 (입증이 되면) 과태료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을 위해 꼭 받으세요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암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는 4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 이 대상자입니다. 보통은 일반 검진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 ALT, 감마지티피, 공복 혈당, 요단백, 혈정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 구체 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진행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이상 지질혈증, B형간염 검사, 치면 세균 막 검사,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 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인지 기능장애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암검진의 경우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물 섭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항상 말이 달라서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반 검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전에 물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진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축일 정도의 물만 마시도록 하세요.​위내시경이나 기타 영상 검사가 있다면 물이 검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마시면 됩니다. 위내시경의 경우 전날 9-10시 이후로는 물도 섭취를 금합니다. 입이 말라서 힘들다면 입과 목에 물을 머금어 주고 뱉어내세요.